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만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었어요. 넘은 몫은 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돼요 — 세전 연간 배당금이 저쪽의 「국내 법인 배당」 칸에 채워져요. ETF 분배금·해외 배당이면 거기서 「그 외 배당」 칸으로 옮겨 넣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넘기기
이 목표를 채우는 세전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요. 역산은 세율 15.4% 고정이라, 실제 필요한 투자금은 「목표 월 배당에 필요한 투자금」 표시값보다 커요.
건보료 어림은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만 본 값이에요 — 예금 이자·다른 계좌 배당·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판정되니, 0원이어도 실제로는 대상일 수 있어요. 재산에 붙는 몫과 최저·상한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고, 피부양자는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낼 때의 소득분 가정이에요.
배당수익률이 1년 동안 그대로라고 놓고 계산해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내년 배당이 달라지는 건 반영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투자금과 배당수익률을 넣으면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배당소득세 15.4%를 뗀 실수령액으로요.
- 세전 금액, 세금, 월평균에 더해 「월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의 역산과, 가입자 유형(지역·직장·피부양자)별 월 건보료 어림까지 해요. 내년 배당이 얼마일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 넣은 배당수익률이 유지된다고 놓은 값이에요.
- 계산기 맨 위 선택 상자를 고르면 기준일 2026-09-11 시점의 배당주·고배당 상위·국고채 실제 값이 채워져요.
계산 근거
| 항목 | 값 | 근거 |
|---|---|---|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각각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 배당수익률 | 1년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 | 실제로는 해마다 달라짐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 넘는 몫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됨 |
| 건보료 금융소득 반영 기준 | 지역가입자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연 2,000만원 초과분 ·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2,00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지역 1,000만원), 시행규칙 별표 1의2 |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 소득의 7.19% · 0.9448%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5-08-28)·장기요양위원회(2025-11-04) 결정 |
| 주가 변동 | 반영하지 않음 | 배당 현금흐름만 떼어 보려고 |
배당금은 회사가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이고, 줄 때 세금 15.4%를 먼저 떼요.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배당금보다 항상 작아요. 실제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서 떼기 때문에, 증권사 입금 내역의 세금이 배당금 × 15.4%보다 20원까지 작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에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항목은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금만으로 연 2,000만원을 넘는지 보여줘요. 예금 이자나 다른 계좌의 배당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판정되니, 실제로는 이 항목이 0원이어도 종합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넘는 몫은 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다시 계산되는데, 얼마나 더 내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도 있어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잡혀요. 가입자 유형을 고르면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만으로 유형별 기준을 넘는지 판정하고, 잡히는 소득에 2026년 요율(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을 곱해 월 건보료 어림을 구해요.
-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 산정에 들어가요.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따로 붙어요.
- 피부양자는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재산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봐요. 이때 표시되는 월 금액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낼 때의 소득분 어림이에요.
이 어림은 세전 배당이 만드는 소득분만 본 값이에요. 재산에 붙는 몫과 최저·상한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고, 실제 부과는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연계되는 이듬해 11월분부터 달라져요.
배당금 계산
연간 배당금(세전) = 투자금 × 연 배당수익률
배당소득세 = 소득세(연간 배당금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세후 연간 배당금 = 연간 배당금 − 배당소득세
세후 월평균 = 세후 연간 배당금 ÷ 12
목표 월 배당에 필요한 투자금 = 목표 월 배당 × 12 ÷ (연 배당수익률 × (1 − 0.154)) — 역산은 절사 없이 15.4%로 계산
월 건보료 어림
잡히는 소득 = 지역가입자는 세전 배당 전액(1,000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는 세전 배당 − 2,000만원(넘는 몫만),
피부양자는 세전 배당 전액(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 가정, 이하면 반영 없음)
월 건보료 어림 = 잡히는 소득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12
입력값 설명
투자금은 배당을 받을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이에요. 지금 보유 중이라면 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주가 × 주식 수, 즉 지금 평가금액을 넣어야 해요. 배당수익률이 지금 주가 기준의 비율이라, 둘의 기준 시점이 같아야 짝이 맞거든요.
연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1년 배당금의 비율이에요. 실제 종목의 값은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과 코스닥 배당수익률 상위 50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값은 가장 최근에 확정된 배당을 기준일 주가로 나눈 것이라, 내년에 같은 배당을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 수로 계산하려면 투자금에 주식 수 × 현재 주가를, 배당수익률에 주당배당금 ÷ 현재 주가 × 100을 넣으면 돼요 — 연간 배당금(세전)이 보유 주식 수 × 주당배당금과 같아져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건보료 어림에만 쓰여요 — 세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떼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직장 보험에 얹혀 있으면 피부양자, 둘 다 아니면 지역가입자예요.
목표 월 배당 (세후)은 반대 방향의 질문이에요 — 「세금 떼고 다달이 이만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 지금 넣은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필요한 투자금을 역산해서 「목표 월 배당에 필요한 투자금」 줄에 보여 줘요. 이 입력은 역산에만 쓰여서, 바꿔도 위의 연간 배당·세금 결과는 그대로예요. 배당수익률을 바꾸면 역산 값도 같이 바뀌니, 수익률별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견줘 볼 수 있어요.
계산기 맨 위 선택 상자는 기준일 2026-09-11 시점의 실제 값을 채워 줘요 — 배당주 중앙값 2.40%,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 6.64%, 비교용 국고채 3년 금리 4.01%(고시일 2026-09-11). 두 중앙값을 뽑는 모수와 조건은 아래 출처 6에 적어 뒀어요. 셋을 번갈아 넣어 보면 중앙값 수준과 상위 50 수준의 배당이 실수령액에서 얼마나 갈라지는지 보이고요. 다만 국고채 금리는 만기까지 확정된 이자이고 배당수익률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두 수익의 성격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내년 배당을 약속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배당수익률은 과거에 확정된 배당 기준이고, 회사 실적과 배당 정책에 따라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 배당수익률이 유지되려면 주가와 배당이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일은 드물어요.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구간의 추가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요. 초과분 표시도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만 본 값이라, 예금 이자 같은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실제 초과분은 더 커요.
- 목표 월 배당 역산은 세율 15.4% 고정이에요. 세전 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목표에서는 실제 필요한 투자금이 표시값보다 커요.
- 건보료 어림은 여기서 계산된 세전 배당만 본 값이에요. 예금 이자·다른 계좌 배당(지역·피부양자)이나 다른 보수 외 소득(직장)이 있으면 합쳐서 판정되니, 표시가 0원이어도 실제로는 대상일 수 있어요. 재산에 붙는 몫, 최저·상한 보험료,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과 반영 시점(보통 이듬해 11월)도 계산에 없어요. 실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가 기준이니, 개별 자격·부과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ISA·연금저축·IRP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는 과세 방식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비과세·분리과세 특례가 붙는 상품(일부 채권·저축성 보험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형이 아닌 국내 상장 ETF(채권·해외지수·커버드콜 일부)의 분배금은 과표기준가격을 쓰는 다른 방식(보유기간과세)이 섞여 있고,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떼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걸려요. 이 계산기는 국내 상장 주식의 15.4% 원천징수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 세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의 법령 기준이에요.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배당은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례를 선택한 배당의 세액은 이 계산과 달라요. 세법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따라가지 않아요. 개별 사안의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며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증권사 앱이나 포털의 종목 화면에 나와요. 이 사이트의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상위 종목을 기준일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12월 결산 회사의 연 배당은 보통 다음 해 4월쯤 들어와요.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는 연 4번에 나눠 주고요. 이 계산기의 「세후 월평균」은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1년치를 12로 나눈 평균이에요.
세금 15.4%면 끝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 넘으면 넘은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는데, 그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주나 ETF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우선주는 돼요 — 배당수익률 숫자만 다르고 계산과 세금이 같아요. ETF는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서, 주식형이 아니면 이 계산기의 세후 금액과 어긋날 수 있어요. 월배당 ETF를 섞은 여러 종목의 월별 현금흐름은 월배당 포트폴리오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페이지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3항 — 국고금 끝수 계산(10원 미만 미계산·지방자치단체 준용), 원천징수 절사의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른 이익 계산
- 계산기 채움값의 배당수익률 — 이 사이트 집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종가 1,000원 이상 보통주 중 PER·PBR 양수·배당 지급 종목의 중앙값(시계열 유니버스)과, 같은 하한에 최근 45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조건을 더한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PER·PBR 조건 없음·주당순자산 0 초과), 주 1회 갱신 (기준일 2026-09-11).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은 원천에 지정 여부 항목이 없어 걸러내지 못함
- 국고채 3년 금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일별 (고시일 2026-09-11)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3조 —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 부과,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보험료율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구체 조문 미특정 — 공단 부과 실무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연 소득 2,000만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