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요약

  •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돼요.
  • 이 계산기는 그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을 구해요. 소득세 누진 구간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하고요.
  • 실제 세액은 두 방식 중 큰 쪽으로 정해져요. 이 계산기는 그중 한 방식만 계산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과세표준
적용 최고 세율
산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총 세액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넘는 몫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결과는 종합과세 방식으로만 계산한 값이고, 실제 세액은 비교과세 방식으로 낸 값과 견줘 큰 쪽으로 정해져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위 표로 계산한 소득세액의 10%가 따로 붙어요. 이 계산기는 누진공제를 쓰지 않고 구간별로 하나씩 쌓아 계산해요. 두 방식의 결과는 같아요.

종합과세 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 합계 − 소득공제
산출 소득세 = Σ (구간별 과세표준 × 구간 세율)
지방소득세 = 산출 소득세 × 10%

입력값 설명

종합소득 합계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넘는 부분과 그 밖의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을 더한 금액이에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이미 15.4%로 분리과세가 끝났으니 여기에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배당과 이자를 합쳐 3,000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에서 넘은 1,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더한 6,000만원이 입력값이에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넘은 몫만 넣으면 돼요. 그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교과세 방식(금융소득 전액 14%) 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공제 합계는 본인·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걸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가 이미 근로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 있으니 겹쳐서 넣지 마세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비교과세를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a) 이 계산기의 종합과세 방식과 (b)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매기고 나머지 소득만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 큰 쪽으로 정해져요. 소득이 낮으면 (b)가 커져요.
  •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가 모두 빠져 있어요. 특히 배당세액공제는 국내 법인 배당에서 세액을 꽤 많이 줄여 줘요.
  • 이미 뗀 15.4%는 먼저 낸 세금으로 빼 줘요. 이 계산기의 결과가 곧 추가로 낼 금액은 아니에요.
  •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와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넣은 금액을 그대로 빼요.
  • 세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의 법령 기준이에요. 법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나요?

아니에요. 넘은 몫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요.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다만 실제 세액은 비교과세로 정해지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배당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해요. 그 배당에 소득세를 또 물리면 세금을 두 번 매기는 셈이라,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 줘요.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서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이미 뗀 15.4%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낸 세금으로 처리돼 최종 세액에서 빠져요. 종합과세 결과가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돼요.

데이터 출처

  1.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3.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4.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위에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계산식과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계산식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