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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률 계산기 (수수료·세금 반영)

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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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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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실질 수익률 (매매만)—
표면 수익률—
매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손익분기 매도가 (수수료·세금 포함 본전)—
실제 손익 (매매만)—
배당 포함 총손익—
배당 포함 총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보유 기간 입력 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기준이에요.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붙고, 손실이 나도 내야 해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산 값과 판 값만 견준 표면 수익률과, 수수료·증권거래세를 뺀 실질 수익률을 같이 보여 줘요.
  •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내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 국내 상장주식 기준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남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계산 근거

항목요율부과 시점근거
증권거래세 (코스피)0.20%매도 시증권거래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0.05% + 0.15%) — 2025-12-29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코스닥)0.20%매도 시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 없음) — 2025-12-29 체결분부터
증권사 위탁수수료회사마다 다름매수·매도 각각증권사·계좌 종류마다 다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없음—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내에서 팔 때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에 곧바로 붙어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똑같고요.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각각 붙으니 한 번 사고파는 데 두 번 내는 셈이에요.

기본값으로 넣어 둔 수수료율 0.015%는 예시값이에요. 실제 요율은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니 자기 값을 넣어야 해요.

실제 손익

매수 비용 = 매수 단가 × 수량 × (1 + 수수료율)
매도 실수령 = 매도 단가 × 수량 × (1 − 수수료율 − 0.002)
실제 손익 = 매도 실수령 − 매수 비용
실질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비용 × 100
손익분기 매도가 = 매수 단가 × (1 + 수수료율) ÷ (1 − 수수료율 − 0.002), 호가단위로 올림
배당 포함 총손익 = 실제 손익 + 보유 중 받은 배당(세후 입금액)
연환산 수익률 = (1 + 배당 포함 총손익 ÷ 매수 비용)^(1 ÷ 보유 연수) − 1

입력값 설명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는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균 단가를 넣으세요.

수량은 주식 수예요. 산 수량과 판 수량이 같다고 놓고 계산해요. 일부만 팔았다면 판 수량만 넣으면 그만큼의 손익이 나와요.

증권사 수수료율은 자기가 쓰는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에요. 계좌 개설 이벤트로 면제받았다면 0을 넣으세요. 유관기관 제비용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청구액과 아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유 중 받은 배당은 들고 있는 동안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배당금이에요 — 이미 15.4%를 뗀 뒤의 입금액이라 세전 금액으로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 넣으면 「배당 포함 총손익」과 「배당 포함 총수익률」이 매매 손익과 따로 보여요. 안 받았거나 매매만 보고 싶으면 0으로 두면 돼요.

보유 기간을 년 단위로 넣으면(1년 6개월이면 1.5) 총수익률을 연 단위 비율로 바꾼 「연환산 수익률」이 나와요. 3년 들고 25% 번 것과 1년에 25% 번 것을 같은 잣대로 견주는 값이에요. 0으로 두면 연환산 줄에 「보유 기간을 넣으면 계산돼요」가 표시돼요.

코스피 증권거래세 0.20%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값이에요.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같고요. 결국 두 시장에서 팔 때 드는 부담이 같아서 이 계산기는 시장을 나누지 않아요. 이 세율은 2025년 12월 29일 체결분부터 적용된 값이에요 — 그 전(0.15%)에 판 거래를 계산할 때는 결과가 조금 달라요.

표면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이 계산기의 핵심이에요. 수익률이 작을수록 그 차이가 결과를 뒤집어요. 겉으로는 이익인데 비용을 빼면 손실인 구간이 있어요.

손익분기 매도가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까지 다 내고 본전 이상이 되는 매도 가격이에요. 매수 단가보다 항상 조금 높아요 — 그 사이 가격에 팔면 겉으로는 이익인데 실제로는 손실이에요. 산식의 이론값은 소수점까지 붙은, 실제로는 주문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오기도 해서, 코스피·코스닥 공통 호가단위(가격대에 따라 1원~1,000원)로 올려 실제로 주문할 수 있는 가격 중 가장 낮은 본전 가격을 보여 줘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배당은 「세후 입금액」을 직접 넣을 때만 반영돼요.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배당 자체의 세금·건보료 판정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다뤄요. 매매 손익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값이고(일반 개인·장내 —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는 이미 뺐어요), 배당은 15.4%를 뗀 값이라 총수익률에는 두 기준이 섞여 있고, 연환산은 배당이 기간 끝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놓는 어림이에요.
  • 연환산 수익률은 이미 끝난 매매를 연 단위로 바꾼 값이에요. 앞으로 해마다 그 비율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1년보다 짧은 보유 기간을 넣으면 연환산이 크게 부풀어요 — 짧은 보유는 총수익률로 보세요.
  • 손익분기 매도가는 호가단위로 올린 값이라, 정확히 그 가격에 팔면 본전이 아니라 호가 한 단위 미만만큼 이익 쪽이에요.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개인 기준이에요.
  • 해외 주식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판 이익 250만원을 넘는 몫에 22%가 붙고 환율도 따져야 해요.
  • 유관기관 제비용(거래소·예탁결제원 수수료)까지 수수료율에 넣어야 실제 청구액에 가까워져요. 신용융자 이자, 대차 비용, 환전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 장외에서 판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이 계산기는 장내 매매 기준이에요.
  • 세율과 요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 기준이에요. 법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대주주 해당 여부 같은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내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100만원어치를 팔면 이익이 났든 아니든 2,000원이 나가요.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장내에서 팔면 일반 개인은 내지 않아요. 다만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나 보유액이 대주주 기준을 넘거나 장외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표면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비용이 살 때와 팔 때 양쪽에 붙으니, 수수료율 0.015% 기준으로 한 번 사고파는 데 본전 근처에서 0.23%p(수수료 두 번 + 증권거래세 0.2%)쯤이고, 이익이 클수록 매도 금액이 커져 더 벌어지고 손실이 클수록 좁아져요. 수익률이 클수록 이 차이가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짧게 자주 사고팔면 이 차이가 쌓여요.

여러 번 나눠 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평균 매수 단가를 넣으면 돼요. 산 금액을 다 더해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몇 년 들고 판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도 나오나요?

나와요. 보유 기간을 년 단위로 넣으면 「연환산 수익률」 줄이 채워져요. 받은 배당까지 넣으면 배당 포함 총수익률 기준으로 연환산돼요. 보유 기간을 0으로 두면 이 줄은 계산하지 않고 안내 문구만 보여 줘요 — 기간을 모르는 채 연 단위 비율을 지어내지 않으려는 거예요.

데이터 출처

  1.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 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 (2025-12-29 체결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합계 0.20%, 코스닥 0.20%)
  2. 농어촌특별세법 — 코스피 상장주식 매도분 0.15% 부과
  3. 소득세법 제94조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요건
  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호가가격단위(2023-01-25 시장 간 통합, 2,000원 미만 1원 ~ 50만원 이상 1,000원)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위에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계산식과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계산식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