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기준이에요.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붙고, 손실이 나도 내야 해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산 값과 판 값만 견준 표면 수익률과, 수수료·증권거래세를 뺀 실질 수익률을 같이 보여 줘요.
-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내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 국내 상장주식 기준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남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계산 근거
| 항목 | 요율 | 부과 시점 | 근거 |
|---|---|---|---|
| 증권거래세 (코스피) | 0.20% | 매도 시 | 증권거래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0.05% + 0.15%) — 2025-12-29 체결분부터 |
| 증권거래세 (코스닥) | 0.20% | 매도 시 |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 없음) — 2025-12-29 체결분부터 |
| 증권사 위탁수수료 | 회사마다 다름 | 매수·매도 각각 | 증권사·계좌 종류마다 다름 |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 | 없음 | —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내에서 팔 때 |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에 곧바로 붙어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똑같고요.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각각 붙으니 한 번 사고파는 데 두 번 내는 셈이에요.
기본값으로 넣어 둔 수수료율 0.015%는 예시값이에요. 실제 요율은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니 자기 값을 넣어야 해요.
실제 손익
매수 비용 = 매수 단가 × 수량 × (1 + 수수료율)
매도 실수령 = 매도 단가 × 수량 × (1 − 수수료율 − 0.002)
실제 손익 = 매도 실수령 − 매수 비용
실질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비용 × 100
손익분기 매도가 = 매수 단가 × (1 + 수수료율) ÷ (1 − 수수료율 − 0.002), 호가단위로 올림
배당 포함 총손익 = 실제 손익 + 보유 중 받은 배당(세후 입금액)
연환산 수익률 = (1 + 배당 포함 총손익 ÷ 매수 비용)^(1 ÷ 보유 연수) − 1
입력값 설명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는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균 단가를 넣으세요.
수량은 주식 수예요. 산 수량과 판 수량이 같다고 놓고 계산해요. 일부만 팔았다면 판 수량만 넣으면 그만큼의 손익이 나와요.
증권사 수수료율은 자기가 쓰는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에요. 계좌 개설 이벤트로 면제받았다면 0을 넣으세요. 유관기관 제비용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청구액과 아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유 중 받은 배당은 들고 있는 동안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배당금이에요 — 이미 15.4%를 뗀 뒤의 입금액이라 세전 금액으로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 넣으면 「배당 포함 총손익」과 「배당 포함 총수익률」이 매매 손익과 따로 보여요. 안 받았거나 매매만 보고 싶으면 0으로 두면 돼요.
보유 기간을 년 단위로 넣으면(1년 6개월이면 1.5) 총수익률을 연 단위 비율로 바꾼 「연환산 수익률」이 나와요. 3년 들고 25% 번 것과 1년에 25% 번 것을 같은 잣대로 견주는 값이에요. 0으로 두면 연환산 줄에 「보유 기간을 넣으면 계산돼요」가 표시돼요.
코스피 증권거래세 0.20%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값이에요.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같고요. 결국 두 시장에서 팔 때 드는 부담이 같아서 이 계산기는 시장을 나누지 않아요. 이 세율은 2025년 12월 29일 체결분부터 적용된 값이에요 — 그 전(0.15%)에 판 거래를 계산할 때는 결과가 조금 달라요.
표면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이 계산기의 핵심이에요. 수익률이 작을수록 그 차이가 결과를 뒤집어요. 겉으로는 이익인데 비용을 빼면 손실인 구간이 있어요.
손익분기 매도가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까지 다 내고 본전 이상이 되는 매도 가격이에요. 매수 단가보다 항상 조금 높아요 — 그 사이 가격에 팔면 겉으로는 이익인데 실제로는 손실이에요. 산식의 이론값은 소수점까지 붙은, 실제로는 주문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오기도 해서, 코스피·코스닥 공통 호가단위(가격대에 따라 1원~1,000원)로 올려 실제로 주문할 수 있는 가격 중 가장 낮은 본전 가격을 보여 줘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배당은 「세후 입금액」을 직접 넣을 때만 반영돼요.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고, 배당 자체의 세금·건보료 판정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다뤄요. 매매 손익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값이고(일반 개인·장내 —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는 이미 뺐어요), 배당은 15.4%를 뗀 값이라 총수익률에는 두 기준이 섞여 있고, 연환산은 배당이 기간 끝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놓는 어림이에요.
- 연환산 수익률은 이미 끝난 매매를 연 단위로 바꾼 값이에요. 앞으로 해마다 그 비율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1년보다 짧은 보유 기간을 넣으면 연환산이 크게 부풀어요 — 짧은 보유는 총수익률로 보세요.
- 손익분기 매도가는 호가단위로 올린 값이라, 정확히 그 가격에 팔면 본전이 아니라 호가 한 단위 미만만큼 이익 쪽이에요.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개인 기준이에요.
- 해외 주식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판 이익 250만원을 넘는 몫에 22%가 붙고 환율도 따져야 해요.
- 유관기관 제비용(거래소·예탁결제원 수수료)까지 수수료율에 넣어야 실제 청구액에 가까워져요. 신용융자 이자, 대차 비용, 환전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 장외에서 판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이 계산기는 장내 매매 기준이에요.
- 세율과 요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 기준이에요. 법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대주주 해당 여부 같은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내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100만원어치를 팔면 이익이 났든 아니든 2,000원이 나가요.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장내에서 팔면 일반 개인은 내지 않아요. 다만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나 보유액이 대주주 기준을 넘거나 장외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표면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비용이 살 때와 팔 때 양쪽에 붙으니, 수수료율 0.015% 기준으로 한 번 사고파는 데 본전 근처에서 0.23%p(수수료 두 번 + 증권거래세 0.2%)쯤이고, 이익이 클수록 매도 금액이 커져 더 벌어지고 손실이 클수록 좁아져요. 수익률이 클수록 이 차이가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짧게 자주 사고팔면 이 차이가 쌓여요.
여러 번 나눠 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평균 매수 단가를 넣으면 돼요. 산 금액을 다 더해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몇 년 들고 판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도 나오나요?
나와요. 보유 기간을 년 단위로 넣으면 「연환산 수익률」 줄이 채워져요. 받은 배당까지 넣으면 배당 포함 총수익률 기준으로 연환산돼요. 보유 기간을 0으로 두면 이 줄은 계산하지 않고 안내 문구만 보여 줘요 — 기간을 모르는 채 연 단위 비율을 지어내지 않으려는 거예요.
관련 페이지
데이터 출처
-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 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 (2025-12-29 체결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합계 0.20%, 코스닥 0.20%)
- 농어촌특별세법 — 코스피 상장주식 매도분 0.15% 부과
- 소득세법 제94조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요건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호가가격단위(2023-01-25 시장 간 통합, 2,000원 미만 1원 ~ 50만원 이상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