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에서 미리 떼는 세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요.
- 적용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예요. 배당금에서 바로 떼고 나머지를 줘요.
-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는 몫의 종합과세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넘었는지 여부만 알려 줘요.
배당소득세 계산기
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 기준이에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구분 | 세율 | 근거 |
|---|---|---|
| 배당소득세 (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액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
| 합계 원천징수 세율 | 15.4%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세율이 두 줄로 나뉜 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배당금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로 계산해요. 배당금 100만원이면 소득세가 14만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만 4천원이에요. 합치면 15만 4천원이니 결과적으로 배당금의 15.4%가 되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떼고 끝나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돼요. 그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다뤄요.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 세전 배당금 × 15.4%
세후 실수령액 = 세전 배당금 − 원천징수세액
입력값 설명
연간 배당금 (세전)은 그해에 받은 배당금을 다 더한 금액이에요. 증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은 이미 세금을 뗀 뒤라서, 떼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해요. 세전 금액은 증권사가 주는 배당금 지급 내역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종목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전부 더해서 넣으세요. 세금은 종목별로 떼지만 세율이 같아서 합계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아요.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예금 이자와 펀드 분배금까지 합쳐서 따지니까, 그 판정에는 배당 말고 다른 금융소득도 넣어야 해요.
주식 수와 주당배당금을 알고 있다면 둘을 곱해서 넣으면 돼요. 주당배당금은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주당배당금 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세금을 미리 떼는 단계만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에 종합소득세율이 붙어 세금이 더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넘었는지만 알려 주고 추가 세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 해외 주식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해외 주식은 현지에서 먼저 떼고 국내에서 차액만 더 내는 구조예요.
- ISA·연금저축·IRP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은 과세 방식이 달라요.
- 비과세·분리과세 특례가 붙는 상품(일부 채권·저축성 보험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 세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의 법령 기준이에요. 세법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서 달라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져 있나요?
네. 국내 상장주식 배당은 줄 때 15.4%를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줘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만원 기준은 배당금만인가요?
아니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분배금이 모두 들어가요.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내요. 배당을 받는 시점에 세금이 매겨지고, 그 뒤 재투자는 별개의 매수예요. 재투자 효과는 배당 재투자 복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페이지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금융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