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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기준일 2026-09-1114행갱신 2026-09-13출처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실행

요약

  • 금융소득 구간마다 총급여별로 갈라 14줄을 만들었어요. 더 내는 세금이 가장 큰 줄이 14,771,350원이에요.
  • 금융소득 23,000,000원·총급여 60,000,000원인 줄은 종합과세 「대상」인데 더 내는 세금이 0원이에요.
  • 같은 금융소득에 총급여만 140,000,000원으로 올리면 그 값이 478,500원이 돼요.
금융소득(원)총급여(원)종합과세2,000만원 초과분(원)배당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원)더 내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원)
15,000,00060,000,000대상 아님000
15,000,000140,000,000대상 아님000
20,000,00060,000,000대상 아님000
20,000,000140,000,000대상 아님000
23,000,00060,000,000대상3,000,00082,5000
23,000,000140,000,000대상3,000,000330,000478,500
30,000,00060,000,000대상10,000,000943,2500
30,000,000140,000,000대상10,000,0001,100,0001,595,000
50,000,00060,000,000대상30,000,0003,300,000371,250
50,000,000140,000,000대상30,000,0003,300,0004,981,350
80,000,00060,000,000대상60,000,0006,600,0004,037,000
80,000,000140,000,000대상60,000,0006,600,00010,855,350
100,000,00060,000,000대상80,000,0008,800,0007,227,000
100,000,000140,000,000대상80,000,0008,800,00014,771,350
14가지 · 기준일 2026-09-11

총급여가 표의 두 값과 다르거나 이자·해외 배당이 섞여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이 표는 그 계산기를 14번 돌린 결과예요.

금융소득을 배당 하나로 놓은 까닭

종합과세와 비교과세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 × 14%(원천징수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제외)
  + (과세표준 − 2,000만원) × 누진세율
  · 과세표준 = 금융소득 전체 + 배당가산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이 표는 근로 외 종합소득을 0으로, 소득공제를 1,500,000원으로 놓았어요
  · 누진세율표와 근로소득공제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페이지의 근거 표에 있어요
  · 배당가산액 = 2,000만원 초과분에 든 국내 법인 배당 × 10%
비교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 × 14%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판정 기준 세액 = max(종합과세 방식 − 배당세액공제, 비교과세 방식)
  · 배당세액공제 = min(배당가산액, 종합과세 방식 − 비교과세 방식)
더 내는 세금 = 판정 기준 세액 − 비교과세 방식
표의 배당세액공제·더 내는 세금 = 위 값 × 1.1 (지방소득세 포함)
  · 위 산식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 여기서 한 번만 얹혀요
  · 배당가산액에는 ×1.1 을 하지 않아요 — 위 min() 은 그 이전 값끼리의 비교예요.
    그래서 가산액이 한도로 걸린 줄은 인쇄된 공제액이 가산액보다 커 보이고,
    차액이 한도 안에 든 줄은 반대로 작아요

금융소득은 전액 국내 상장사 배당으로 놓았어요. 이자와 해외 배당·ETF 분배금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서 값이 달라지는데, 한 표에 섞으면 어느 축 때문에 세금이 움직였는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총급여를 두 가지만 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이 표에서 세금을 가르는 축이라, 그 축을 두 값으로 고정해야 금융소득만 놓고 위아래 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계산기 기본값으로 통일했고요.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페이지가 쓰는 것과 같은 코드로 해요. 세율표·문턱·그로스업 비율은 전부 그 페이지의 기준 시점 값이고, 이 표를 만들려고 따로 옮겨 적지 않았어요. 산출 기준은 데이터 출처와 산출식에 정리해 뒀어요.

2,000만원 문턱을 넘은 뒤에 벌어지는 일

금융소득 15,000,000원 줄은 총급여가 60,000,000원일 때 0원, 140,000,000원일 때 0원이에요.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구간이라 총급여가 값을 바꾸지 않아요.

23,000,000원 줄에서 갈려요. 금융소득 23,000,000원·총급여 60,000,000원인 줄은 종합과세 칸이 「대상」인데, 더 내는 세금은 0원이에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두 방식의 차액이 배당세액공제 한도 안에 들어와요. 공제가 그 차액을 전부 덮으면 판정 기준 세액이 비교과세 쪽과 같아지고, 결과가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와 다르지 않게 돼요.

같은 금융소득에서 총급여만 140,000,000원으로 올리면 더 내는 세금이 478,500원이 돼요. 금융소득은 그대로인데 값이 생긴 거예요. 금융소득 30,000,000원 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총급여 60,000,000원이면 0원, 140,000,000원이면 1,595,000원이에요.

금융소득이 커지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서도 값이 생겨요. 50,000,000원 줄에서 총급여 60,000,000원이면 371,250원이고, 140,000,000원이면 4,981,350원이에요. 표에서 더 내는 세금이 가장 큰 줄은 14,771,350원이고요.

종합과세 대상인데도 더 내는 세금이 0원인 줄을 만드는 건 배당세액공제 열이에요. 23,000,000원·30,000,000원 줄에서 총급여가 낮은 쪽은 공제가 두 방식의 차액을 전부 덮어 0원이 돼요. 표 전체에서 이 값이 가장 큰 줄은 8,800,000원이고요. 국내 법인 배당에만 붙는 몫이라, 같은 금액을 해외 주식이나 ETF 분배금으로 받았다면 이 칸이 비어서 더 내는 세금이 커져요. 얼마나 커지는지는 이 표에 없어요 — 해외·ETF 줄을 따로 두지 않았거든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세법 기준 시점은 계산기 페이지의 적용 기준일(2026-01-01) 시행 소득세법이에요. 이 표의 값은 시세와 무관해요 — 표 위 배지의 기준일은 형제 표와 같은 계보를 잇기 위한 값이고, 「갱신」이 이 표를 산출한 날이에요.
  • 금융소득을 전액 국내 상장사 배당으로 놓았어요. 이자·해외 배당·ETF 분배금이 섞이면 배당세액공제가 줄어 더 내는 세금이 커져요.
  • 소득공제는 1,500,000원 하나로 통일했어요. 실제 공제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세액이 달라져요.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자동 환산한 값이에요. 다른 종합소득(사업·연금 등)은 0으로 놓았고요.
  • 건강보험료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세금과 문턱이 다르고, 세금이 0원인 줄에서도 보험료는 붙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 외의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ISA나 연금계좌(퇴직연금·IRP·연금저축) 안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거나 따로 과세돼요. 2,000만원을 셀 때 그 몫은 이 표와 다르게 다뤄져요.

데이터 출처

  1.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calculator/financial-income-tax/)의 계산 엔진 — 세율표·문턱·그로스업 비율의 단일 출처
  2.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5조·제56조 및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위에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계산식과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계산식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