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원
원
원
원
원
원
종합과세 대상 여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 합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보료 판정 (가입자 유형 기준)—
건보료 산정에 잡히는 금액 (세전)—
월 건보료 어림 (소득분·장기요양 포함 · 재산분과 상한은 빠져 있어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자동 환산)—
배당가산액 (그로스업 10%)—
종합과세 방식 세액 (다른 소득 포함 1년 전체·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비교과세 방식 세액 (다른 소득 포함 1년 전체·지방소득세 포함)—
실제로 정해지는 세액 (종합과세 − 배당세액공제 와 비교과세 중 큰 쪽)—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은 없어요 — 이때 종합·비교·실제 세액 줄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근로소득까지 합친 1년 전체 세금이라 배당과 무관해요). 건보료는 문턱이 1,000만원이라 그 구간에서도 붙을 수 있어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2026년~)를 선택한 배당은 이 계산과 달라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돼요.
  • 실제 세액은 종합과세·비교과세 두 방식 중 큰 쪽으로 정해져요. 이 계산기는 둘 다 계산해서 그 판정까지 해요.
  • 배당가산(그로스업 10%)과 배당세액공제도 반영해요. 결과판 두 번째 줄이 분리과세로 끝났을 때보다 더 내는 세금이에요. 건보료는 가입자 유형을 고르면 소득분 월 보험료를 어림해 주는데, 재산에 붙는 몫과 최저·상한 보험료는 빠져 있어요. 근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근거

아래 구간·세율은 적용 기준일(2026-01-01) 시행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따로 붙어요. 위 계산기의 세액·공제 항목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라, 홈택스의 소득세 항목과 비교할 때는 1.1로 나눠 보세요.

결과를 읽을 때 하나만 조심하세요. 「종합과세 방식 세액」·「비교과세 방식 세액」·「판정 기준 세액」은 배당에만 물리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사업 같은 다른 소득까지 합친 1년 전체 세금이에요. 이 페이지의 답은 마지막 줄 「종합과세로 더 내는 세금」 하나고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맨 위에 「대상 아님」이 뜨고 더 내는 세금은 0원이에요 — 이때 종합과세 방식 세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로 표시돼요.

판정 산식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 × 14% + (과세표준 − 2,000만원) × 누진세율
  · 과세표준 = 금융소득 전체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다른 종합소득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자동 환산) + 근로 외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 전액 × 14%
  · 배당가산액 = 2,000만원 초과분에 든 국내 법인 배당 × 10%
비교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누진세율
판정 기준 세액 = max(종합과세 방식 − 배당세액공제, 비교과세 방식)
  · 배당세액공제 = min(배당가산액, 종합과세 방식 − 비교과세 방식)
더 내는 세금 = 판정 기준 세액 − 비교과세 방식
화면 표시 값 = 위 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까지를 채우는 순서는 이자소득 →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 대상 배당 순이에요. 그래서 국내 법인 배당이 초과분에 먼저 남고, 그 몫에만 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입력값 설명

연간 이자소득은 예금·채권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국내 법인 배당은 국내 회사 주식에서 받은 현금배당이고요.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이라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그 외 배당은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이에요. 국내 상장 ETF 분배금, 해외 주식 배당, 리츠 배당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로소득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값이에요.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비과세 급여만큼 소득이 크게 잡혀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니, 정확히 하려면 영수증의 값을 넣으세요. 세법이 정한 근로소득공제(2026-01-01 시행 기준)를 계산기가 알아서 빼고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꿔 합산하고, 환산된 값은 결과의 「근로소득금액」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근로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 합계예요. 근로소득은 위 칸에 총급여로 넣었으니 여기 다시 넣지 않아요. 소득공제 합계는 본인·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걸 더한 금액이고요.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도 움직여요

금융소득은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에도 잡혀요. 피부양자는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재산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봐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고요. 직장가입자는 기준이 달라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아요. 금융소득 합계가 이 기준들 근처라면 세금과 별개로 보험료 부담도 함께 달라져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배당은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간별 세율이 따로 정해진 한시 특례예요(2025년 12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를 선택한 배당은 이 계산의 결과와 달라요.
  • 세액공제 중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해요.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빠져 있어요.
  •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만 빼서 환산해요.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를 넣어야 맞고,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와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넣은 금액을 그대로 빼요.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상품(일부 채권·저축성 보험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아요. 기준 금액만 알려 드려요.
  • 세율은 적용 기준일 시점의 법령 기준이에요. 실제 신고 세액은 소득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나요?

아니에요. 넘은 몫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요.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계산이 끝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안 늘어난다던데 맞나요?

구간에 따라 달라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비교과세 방식이 더 커서 더 낼 세금이 0으로 나오는 구간이 넓어요. 위에 직접 넣어 보면 자기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당세액공제가 뭔가요?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해요. 같은 이익에 소득세까지 물리면 두 번 매기는 셈이라, 2,000만원 초과분에 든 국내 법인 배당의 10%를 가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빼 줘요.

이미 뗀 15.4%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낸 세금으로 처리돼요. 마지막 줄의 「더 내는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와 비교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되는 부담이에요.

ETF 분배금도 그로스업이 되나요?

안 돼요. 그로스업은 법인세를 낸 국내 법인의 배당에만 적용되고, ETF 분배금·해외 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 칸을 나눠 놨어요.

데이터 출처

  1.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3. 소득세법 제62조 —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비교과세)
  4.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배당가산(그로스업) 100분의 10
  5. 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와 그 한도
  6.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소득세의 10% 상당)
  7.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 배당가산은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분에 든 국내 법인 배당에만 적용, 초과분 구성 순서는 이자 → 그로스업 비대상 배당 → 대상 배당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25-12 국회 통과) —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2026년 시행·한시)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연 소득 2,000만원)
  11.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2,000만원)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위에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계산식과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계산식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