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 재투자 복리 계산기

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원
%
%
년
원
원
최종 평가금액—
총 투입 원금—
누적 인출액—
누적 배당소득세—
기간 동안 받은 세후 배당 합계—
세후 배당 재투자율 (연)—
연간 배당(세전) 2,000만원 넘는 첫 연차—
원금이 바닥나는 연차—

연차별 경로 — 그 해 배당(세전·세후)과 연말 평가금액

연차연 배당 (세전)연 배당 (세후)연말 평가금액

배당 성장률을 넣지 않으면 배당수익률이 해마다 똑같다고 놓고, 넣으면 그 비율만큼 해마다 커진다고 놓고 계산해요. 인출을 넣으면 그만큼 빼고 남은 배당만 다시 투자하고, 인출이 그 해 세후 배당보다 크면 모자란 만큼은 원금에서 나가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반영하지 않아요. 연차별 그림의 총 투입 원금 기준선은 인출이 커서 원금 누계가 가장 큰 막대를 넘으면 그려지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원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계산해요. 배당소득세 15.4%를 해마다 빼고 남은 금액만 다시 넣고요.
  •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계산에 넣지 않아요. 배당의 복리 효과만 따로 떼어 보는 계산기예요.
  • 해마다 일정 금액을 더 넣는 경우도, 배당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놓는 경우(성장률)도, 배당을 생활비로 꺼내 쓰는 경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인출이 세후 배당보다 크면 원금이 기간 안에 바닥나는지, 몇 년 차인지 나와요.

계산 근거

항목값근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각각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재투자 시점배당 받은 직후 연 1회계산을 단순하게 하려는 가정
인출 시점배당 받은 직후 연 1회매달 나눠 쓰는 실제 흐름을 연 1회로 접은 가정
주가 변동반영하지 않음배당 효과만 떼어 보려고
배당수익률기본 해마다 같음 · 성장률 입력 시 그 비율로 해마다 커짐실제로는 해마다 달라짐

주가 변동을 빼고 계산하는 건 두 효과를 섞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 수익은 배당과 주가가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주가 가정을 넣는 순간 결과의 대부분이 그 가정에서 나오고, 배당이 얼마나 보탰는지는 보이지 않게 돼요. 이 계산기는 배당 쪽만 떼어 봐요.

세금을 뺀 배당이 다음 해의 원금에 더해지고, 그 늘어난 원금이 다시 배당을 낳아요. 이게 복리예요. 세금을 해마다 떼기 때문에 실제 복리 효과는 세금 떼기 전 배당수익률로 계산한 값보다 작아요. 「기간 동안 받은 세후 배당 합계」 줄은 그 누적이에요 — 재투자했든 꺼내 썼든, 기간 중 손에 들어온 세후 배당을 전부 더한 값이고요.

계산기 아래의 연차별 그림과 경로 표는 이 되풀이를 해마다 보여 줘요. 최종값 하나로는 언제부터 커지는지 안 보여서예요. 막대는 연말 평가금액, 기준선은 기간 전체의 총 투입 원금이라 선을 넘은 막대는 넣을 돈 전부보다 큰 거예요. 「연간 배당(세전) 2,000만원 넘는 첫 연차」 줄은 그 해의 세전 배당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는 연차예요. 표의 「연 배당 (세전)」 열에서 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잡혀요. 기간 안에 닿지 않으면 「기간 내 도달 없음」으로 표시돼요.

연차별 잔액

1년 뒤 잔액 = 잔액 + (그 해 배당 − 그 해 배당의 원천징수세액) + 추가 납입 − 인출
  · 그 해 배당 = 잔액 × 그 해 배당수익률
  · 그 해 배당수익률 = 연 배당수익률 × (1 + 배당 성장률)^(연차 − 1) — 성장률이 0이면 해마다 같음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배당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위 계산을 투자 기간만큼 되풀이하고, 잔액이 0원 이하가 되면 그 해에 멈춰요.

입력값 설명

최초 투자금은 시작할 때 넣는 금액이에요.

연 배당수익률은 해마다 받을 거라고 놓는 배당의 비율이에요. 실제 종목의 배당수익률은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값은 가장 최근에 확정된 배당 기준이고 해마다 달라져요. 과거 어느 한 시점의 배당수익률을 그대로 20년 동안 고정해 넣으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세후 배당 재투자율 항목은 배당수익률에서 세금 몫을 뺀 값(10원 절사 전 기준)으로, 이 계산에서 돈이 한 해에 불어나는 비율이에요. 추가 납입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 새로 넣은 돈은 수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아무리 크게 넣어도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인출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 꺼내 쓴 만큼 잔액이 줄어도 이 비율은 그대로예요. 추가 납입이 없다면, 인출이 있는 동안 잔액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 비율보다 느려요. 성장률도 안 들어가요 — 이 값은 첫해 기준이라, 성장률을 넣으면 2년 차부터는 이 계산 안의 속도가 이 비율보다 빨라요.

연 배당 성장률은 배당이 해마다 몇 %씩 늘어난다고 놓을지예요. 0이면 처음 값 그대로고, 20%보다 크게 넣으면 20%로 줄여서 계산해요. 실제로 늘려 온 회사들은 배당을 해마다 늘려 온 기업에서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연속이 앞으로의 약속은 아니에요.

매년 추가 납입은 배당과 별개로 해마다 새로 넣는 금액이에요. 0을 넣으면 최초 투자금만으로 굴리는 경우가 돼요.

매년 인출은 배당을 생활비 등으로 해마다 꺼내 쓰는 금액이에요. 0이면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고요. 인출이 그 해 세후 배당보다 작으면 남은 배당만 재투자되고, 크면 모자란 만큼을 원금에서 꺼내요. 그렇게 원금이 바닥나는 해가 있으면 「원금이 바닥나는 연차」에 표시되고, 연차별 표도 그 해에서 끝나요. 마지막 해에는 남아 있던 금액까지만 꺼낼 수 있어서, 누적 인출액이 계획한 금액보다 작게 나올 수 있어요.

투자 기간은 60년까지 계산해요. 그보다 큰 값을 넣으면 60년으로 줄여서 계산하고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평가금액은 주가에 따라 이 계산기의 값보다 크거나 작아요. 배당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주가와 배당이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일은 드물어요. 「원금이 바닥나는 연차」도 주가가 그대로라는 가정 위의 값이라, 주가가 내리면 실제로는 더 일찍 바닥날 수 있어요. 매매 수수료와 다시 사면서 드는 거래비용도 넣지 않았어요.
  • 배당 성장률은 배당수익률에 곱해져요 — 주가는 그대로 두고 배당만 해마다 커지는 셈이에요. 넣지 않으면 배당수익률이 해마다 같다고 놓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적용되는 배당수익률이 현실에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 연 5% 성장을 40년 넣으면 마지막 해에는 처음 수익률의 6배가 넘는 값으로 계산돼요. 긴 기간에 성장률을 넣은 결과는 그만큼 크게 부풀어 있는 값이에요. 실제 배당은 회사 실적과 배당 정책, 주가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고 줄거나 없는 해도 있는데, 줄어드는 경우는 이 계산기로 그릴 수 없어요. 과거 성장률을 미래에 그대로 붙이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기울고요.
  • 세율은 2026-01-01 시점 기준이에요. 세법이 개정돼도 이 페이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넘는 첫 연차만 알려 주고 그 뒤에도 15.4%로 계산해요. 실제 추가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ISA·연금저축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는 과세 방식이 달라 결과도 달라져요.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상품과 해외 주식 배당(현지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도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의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한 경우도 달라요.
  •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이에요. 20년 뒤의 1억원은 지금의 1억원과 살 수 있는 게 달라요. 「매년 인출」도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고정돼 계산해요 — 물가만큼 생활비가 오르면 실제로는 더 일찍 바닥날 수 있어요.
  • 국고채 금리를 넣은 결과는 채권 투자의 성과가 아니에요. 채권은 이자 재투자 조건과 만기 구조가 이 모형과 달라요.
  •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며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세무 상담이나 은퇴 인출 설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배당을 써 버리면 원금이 늘지 않으니 해마다 같은 금액의 배당만 받아요. 「매년 인출」에 세후 배당과 같은 금액을 넣으면 그 경우가 돼요 — 성장률이 0이면 최종 평가금액이 원금 그대로 남아요.

배당만 꺼내 쓰면 원금이 줄지 않나요?

이 계산 안에서는 안 줄어요. 인출이 그 해 세후 배당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금은 그대로거나 늘어나요. 다만 이건 주가 변동을 뺀 모형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 실제 평가금액은 주가에 따라 움직이고, 이 계산기는 그걸 반영하지 않아요. 배당이 줄면 모자란 만큼이, 아예 없으면 인출 전액이 원금에서 나가요. 이 계산기의 배당 성장률은 0 이상만 넣을 수 있어서, 배당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리지 않아요.

세금을 매년 떼는 것이 맞나요?

네. 국내 상장주식 배당은 줄 때 15.4%를 떼요.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건 세금을 뗀 나머지고요.

주가가 오르면 결과가 더 좋아지나요?

평가금액은 늘어나요. 다만 주가가 오르면 배당수익률(배당÷주가)은 낮아져서 재투자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요. 이 계산기는 그 상호작용을 다루지 않아요.

배당수익률은 몇 %로 넣어야 하나요?

정답이 없어요. 특정 종목의 과거 값을 그대로 넣기보다, 여러 값으로 바꿔 가며 결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는 편이 나아요. 계산기 맨 위 선택 상자는 기준일 2026-09-11 시점의 실제 값을 채워 줘요 — 시가총액·종가 하한을 넘는 보통주 중 PER·PBR이 양수이고 배당을 준 종목의 배당수익률 중앙값 2.40%, 같은 하한에 최근 45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조건을 더해 뽑는(PER·PBR 조건은 없고 주당순자산 0 초과만 보는)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 6.64%, 국고채 3년 금리 4.01%. 이 셋을 골라 보면 배당수익률의 중앙값 수준과 상위 50 수준, 그리고 국고채 금리를 넣었을 때가 20년 뒤에 얼마나 갈라지는지 보여요. 다만 국고채 금리는 만기까지 확정된 이자이고 배당수익률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두 수익의 성격이 같은 건 아니에요.

데이터 출처

  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3항 — 국고금 끝수 계산(10원 미만 미계산·지방자치단체 준용), 원천징수 절사의 근거
  4. 계산기 채움값의 배당수익률 — 이 사이트 집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종가 1,000원 이상 보통주 중 PER·PBR 양수·배당 지급 종목의 중앙값(시계열 유니버스)과, 같은 하한에 최근 45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조건을 더한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PER·PBR 조건 없음·주당순자산 0 초과), 주 1회 갱신 (기준일 2026-09-11)
  5. 국고채 3년 금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일별 (고시일 2026-09-11)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위에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계산식과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계산식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