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6-01-01 ·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만기에 받는 세전 수익이 연 2,000만원을 넘어요.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은 종합과세 대상이라 실제 세금은 15.4%보다 커질 수 있어요 — 이 수익을 그대로 넘겨 이어 계산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넘기기
적립은 달마다 말에 넣고(그달 이자 없음), 세금은 만기에 한 번 떼는 것으로 계산해요. 수익률이 기간 내내 그대로라고 놓은 값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계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근거」 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처음 넣는 금액과 매달 적립액이, 넣은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될 때 복리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요. 세금 15.4%를 뗀 만기 실수령액까지요.
- 같은 돈을 단리로 굴렸다면 얼마인지 나란히 보여줘요. 복리가 더 만든 몫이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벌어지는지가 이 계산기의 핵심이에요.
- 연 수익률 칸은 기준일 2026-09-11 시점의 실제 배당수익률 중앙값과 국고채 3년 금리로 채워 볼 수 있어요.
계산 근거
| 항목 | 값 | 근거 |
|---|---|---|
| 복리 계산 | 월복리는 매달 말 입금, 연복리는 그해 적립분을 연말 일시 입금으로 | 은행 적금과 같은 말입금 관행 — 그달 넣은 돈은 그달 이자를 받지 않음 |
| 세금 | 세전 수익 × 15.4%, 만기 일시 | 소득세 14%(이자·배당) + 지방소득세 1.4% — 각각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 단리 대비 | 같은 입금 흐름을 연이율 단리로 계산 | 복리 효과를 따로 떼어 보려고 |
| 수익률 | 기간 내내 그대로라고 가정 | 실제 투자 수익률은 해마다 다름 |
복리는 수익이 원금에 합쳐져 다음 수익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에요. 단리와의 차이는 처음엔 작지만 기간이 길수록 빠르게 벌어져요 — 그래서 이 계산기는 최종 금액 하나가 아니라 「단리였다면 수익」과 「복리가 더 만든 수익」을 따로 보여줘요.
세금은 만기에 한 번, 세전 수익 전액에서 떼는 것으로 계산해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예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배당을 해마다 받아 다시 투자하는 경우는 세금도 해마다 떼서 이 계산과 달라지는데, 그 방식은 배당 재투자 복리 계산기가 맡아요 — 저쪽은 배당소득세를 해마다 떼고 남은 배당만 다시 넣는 방식이고, 이쪽은 이율을 직접 넣어 만기에 한 번 떼는 방식이에요.
복리 만기 금액
월복리: 만기 금액(세전) = 처음 금액 × (1 + r/12)ⁿ + 매달 적립 × ((1 + r/12)ⁿ − 1) ÷ (r/12)
· r = 연 수익률, n = 개월 수 (적립은 매달 말 입금)
연복리: 만기 금액(세전) = 처음 금액 × (1 + r)^년수 + 한 해 적립액 × ((1 + r)^년수 − 1) ÷ r
단리였다면 수익 = 처음 금액 × r × 년수 + 각 달 적립분 × r × 남은 기간
세금 = 소득세(세전 수익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만기 실수령액 = 만기 금액(세전) − 세금
입력값 설명
처음 넣는 금액은 시작할 때 한 번에 넣는 돈이고, 매달 적립은 그 뒤로 다달이 넣는 돈이에요. 어느 한쪽만 있어도 계산돼요 — 목돈 없이 적립만 하는 경우는 처음 금액에 0을 넣으면 돼요.
연 수익률은 1년 기준의 수익 비율이에요. 예금이라면 약정 금리를, 투자라면 기대하는 수익률을 넣어요. 계산기 맨 위 선택 상자는 기준일 2026-09-11 시점의 실제 값을 채워 줘요 — 배당주 중앙값 2.40%,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 6.64%, 국고채 3년 금리 4.01%(고시일 2026-09-11). 두 중앙값을 뽑는 모수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 적어 뒀어요. 다만 국고채 금리는 만기까지 확정된 이자이고 배당수익률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성격이 같은 건 아니에요.
기간은 년 단위이고 60년까지 계산해요. 그보다 큰 값을 넣으면 60년으로 줄여서 계산하고요.
복리 주기는 수익이 원금에 합쳐지는 간격이에요. 같은 연 수익률이면 월복리가 연복리보다 조금 커요 — 수익이 더 자주 원금에 합쳐지니까요. 예금·적금은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따라 고르면 돼요.
세금은 이자·배당에 붙는 15.4% 원천징수가 기본이에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소액주주·장내 기준)처럼 세금이 없는 수익이나 비과세 상품을 계산할 때는 「없음」을 고르면 돼요.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수익률이 기간 내내 그대로라는 가정 위의 계산이에요. 예금이 아닌 투자는 수익률이 해마다 다르고 마이너스인 해도 있어요. 원금 보장을 뜻하지 않아요.
- 채움값을 넣은 결과는 투자 성과가 아니에요. 배당수익률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몫이 빠진, 직전 확정 배당 기준의 비율이라 그 값을 넣은 결과는 배당이 해마다 같고 주가가 그대로일 때의 계산이에요. 국고채 금리를 넣은 결과도 채권 투자의 성과가 아니고요 — 채권은 이자 재투자 조건과 만기 구조가 이 모형과 달라요. 채움값 중앙값의 모수에서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도 걸러내지 못했어요.
- 세금은 만기에 한 번 떼는 모형이에요. 이자를 달마다 받는 상품이나 배당을 해마다 받아 재투자하는 경우는 세금 시점이 달라 결과도 조금 달라요 — 배당 쪽은 배당 재투자 복리 계산기가 해마다 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은 종합과세 대상이라 15.4%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그 구간도 15.4%로 계산하고, 넘는 경우 결과 아래에 알려 줘요.
- 적립은 매달 말에 넣는 것으로 계산해요. 월복리에서는 달 첫날에 넣으면 실제 결과가 조금 더 커요. 기간은 60년까지 계산하고, 그보다 크게 넣으면 60년으로 줄여요.
- ISA·연금저축·IRP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와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상품은 과세 방식이 달라요. 「세금 없음」 선택은 어림일 뿐 개별 상품의 조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이에요. 수수료·보수도 넣지 않았고요.
-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며 달라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복리와 연복리는 뭐가 다른가요?
수익이 원금에 합쳐지는 간격이에요. 월복리는 달마다, 연복리는 해마다 합쳐요. 같은 연 수익률이면 자주 합칠수록 만기 금액이 조금 커지고, 기간이 길수록 그 차이도 커져요.
은행 적금 이자와 왜 다르게 나오나요?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각 달 넣은 돈에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줘요. 이 계산기의 「단리였다면 수익」 줄이 그 방식과 같은 방식이에요(적립을 매달 말로 놓았을 때). 복리 줄과 나란히 보면 같은 연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두 셈법이 만기에 얼마나 갈라지는지 보여요 — 다만 적금 금리는 약정된 값이고 투자 수익률은 가정이라, 두 줄의 확실성은 같지 않아요.
수익률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정답이 없어요. 확정된 값은 예금 금리와 국고채 금리뿐이고, 투자 수익률은 가정이에요. 맨 위 선택 상자의 실제 값들을 번갈아 넣어 결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는 편이 나아요.
중간에 수익률이 바뀌면요?
이 계산기는 한 가지 수익률로만 계산해요. 구간별로 다른 수익률을 쓰려면 앞 구간의 만기 실수령액을 다음 구간의 「처음 넣는 금액」으로 옮겨 이어 계산하면 돼요.
관련 페이지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 —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3항 — 국고금 끝수 계산(10원 미만 미계산·지방자치단체 준용), 원천징수 절사의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금융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기준
- 계산기 채움값의 배당수익률 — 이 사이트 집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종가 1,000원 이상 보통주 중 PER·PBR 양수·배당 지급 종목의 중앙값(시계열 유니버스)과, 같은 하한에 최근 45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조건을 더한 코스피 배당수익률 상위 50의 중앙값(PER·PBR 조건 없음·주당순자산 0 초과), 주 1회 갱신 (기준일 2026-09-11).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은 원천에 지정 여부 항목이 없어 걸러내지 못함
- 국고채 3년 금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일별 (고시일 2026-09-11)
